다자녀가구혜택1 2023년 셋이상 다자녀가구 300만원 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2023년부터는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나 대입 전형료로 지출하게 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가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면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면제가 됩..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