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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3년 셋이상 다자녀가구 300만원 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by &★├/:℃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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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2023년부터는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나 대입 전형료로 지출하게 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가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면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면제가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은 점점 줄어들 것.

위와 같이 전체 차량의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제 조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이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에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후관리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은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번에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의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적인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70만원에서 2023년 8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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