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비용1 구직수당 540만원 2023년 1월부터 │15세 부터 69세까지! 살다 보면 직장을 옮기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5세~69세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금액을 더 확대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원금이 신설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1월부터 꼭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