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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구직수당 540만원 2023년 1월부터

by &★├/:℃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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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부터 69세까지!

살다 보면 직장을 옮기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5세~69세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금액을 더 확대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원금이 신설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1월부터 꼭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인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설정
  • 직업훈련
  • 해외취업프로그램 연계
  •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 동행 면접

그리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을 때에는 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생계지원 금액이 더 확대 되었고, 조기에 취업을 성공했을 때에는 지급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올해는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더 늘어났고 취업성공수당 이외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신설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형

위 두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동일하고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중 하나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요건심사형 중 청년 18~34세의 경우는 재산기준이 5억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발형 중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2번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해당됩니다.

  • 특정계층은 15세~69세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른 요건은 없습니다.
  •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로 분류되며 재산과 소득여건 역시 따로 없습니다.
  •  중·장년은 35~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유형 대상자가 공통으로 지원받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 요인의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 경우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위에서 말씀드린 1번 유형의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었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턴느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에 추가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까지)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으로 생일이 지난 자 부터) 그리고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서 6개월을 받으면 최대 5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면 1년동안 2회에 걸쳐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동안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올해부터 조기취업 성공수당이 신설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시 지급됩니다. 1번 유형의 참여자가 조기취업을 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예) 구직촉진수당을 2번 지급 받아서 총 100만원을 지원받고 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중 나머지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원받습니다.
  • 여기에서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수당 50만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원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로고_이미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 자동차 포함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246,735 원
  • 2인 가구 : 2,073,693 원
  • 3인 가구 : 2,660,890 원
  • 4인 가구 : 3,240,578 원
  • 5인 가구 : 3,798,413 원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7,892 원
  • 2인 가구 : 3,456,155 원
  • 3인 가구 : 4,434,816 원
  • 4인 가구 : 5,400,964 원
  • 5인 가구 : 6,330,688 원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493,470 원
  • 2인 가구 : 4,147,386 원
  • 3인 가구 : 5,321,779 원
  • 4인 가구 : 5,481,157 원
  • 5인 가구 : 7,596,826 원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및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1번 유형의 참여자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취업_상담중인_모습

이렇게 2023년의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겨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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