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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by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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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및 자매

-금액 :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자 우대공제 등

인적공제는 그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가 결정됨

인적공제는 무조건 가족의 수만큼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 또는 나이 등의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공제를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인적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의 대상 및 요건

▷본인 :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150만원 공제

▷배우자 : 나이는 관계없음. 소득 요건 있음.(배우자 공제는 1년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한하여 1년 150만원을 공제. 소득이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부양기본공제(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는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모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충족

부양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나이

직계존속 - 부모님(만60세 이상)

직계비속 - 자녀(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

※ 일반 회사원이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고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대상 및 요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회사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직장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사전 동의)를 제출.

 

│홈텍스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 자료제공 동의신청 클릭 ▶ 정보입력(조회자 : 본인 이름 / 자료 제공자 : 부모님 정보 /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자 : 조부모 또는 자녀 등의 이름 기재) ▶ 등록할 부양자의 신분증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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